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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9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이 스타나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의 도로를 월 촌 방면에서 중앙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2 차로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 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다시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어셈블리 도장 등 11,733,1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내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51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