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3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15.부터 2013. 1. 11.까지 위 C(주)의 공사현장인 대구 수성구 범물동 지하철 3호선 8공구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분 임금 696,340원과 퇴직금 2,851,16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 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