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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울산지방법원 2019.8.20.선고 2019고정26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9고정26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남 61 . 생

검사

박상용 ( 기소 ) , 김민희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 8 . 20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진영읍 □□리 558 - 4에 있는 ○○테크의 대표로서 , 양산시 @ @ 면 236 철구조물 철거공사를 B로부터 무상으로 도급받은 후 밀양시 하남읍 & & 리 621 - 66 에 있는 ①① 대표 C에게 위 철구조물 철거공사를 100만 원에 재하도급을 준 원수급 인이다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 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

가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 7 . 15 . 위 공사현장의 3층 아시바 설치작업 중 산소절단작업을 하던 근로자 D가 3층 아시바에서 추락하여 좌측 족관절 내과골 골절 , 우측 종골 복잡분쇄골절의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D의 2017 . 9 . 18 . 부터 2017 . 11 . 8 . 까 지의 요양보상비 318 , 800원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

나 .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 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 7 . 15 . 위 공사현장의 3층 아시바 설치작업 중 산소절단작업을 하던 근로자 D가 3층 아시바에서 추락하여 좌측 족관절 내과골 골절 , 우측 종골 복잡분쇄골절의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D의 2017 . 7 . 16 . 부터 2017 . 11 . 8 . 까 지의 휴업보상비 13 , 920 , 000원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

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평균임금에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정해진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 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의 좌측 족관절 내과골 골절 , 우측 종골 복잡분쇄골절의 업무 상 부상으로 발생한 신체 장해등급 12급 ( 우측 종골 부정유합 ) 에 대한 장해보상비 28 , 000 , 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 .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철거공사를 할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 아무런 대가를 약속받지 않고 단지 선의로 B를 대신하여 철거공사를 C에게 맡긴 것일 뿐 , B로부터 직접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다 .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에 서 정한 ' 원수급인 ' 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 판단

1 )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은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 ' 라고 정하고 있다 . 여기서 원수급 인은 사업 발주자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고 , 한편 ' 도급 ' 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 유상계약이다 .

2 ) ' 피고인과 직접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 B를 소개받은 적이 없다 ' 는 취지의 C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그 밖에 철거공사계약의 내용과 그 이행 과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단지 B를 소개하거나 철거 공사를 주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철거공사에 관한 진정한 도급인인 것과 같은 외관을 드러내며 C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

3 ) 그러나 설령 피고인과 C 사이에 철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 더라도 , 피고인이 B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 항에서 정한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같은 조항 소정의 ' 원수급인 ' 으로 볼 수 없다 .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D , C ,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부터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약속받고 B와 철거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B의 부탁을 받고 철거공 사업자를 알아봐주고 실질적으로 철거공사를 주선해준 것이며 , 오래 전부터 B의 처 및 B와 친분관계가 깊었고 , B가 민원 발생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선의로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 라고 진술하고 있다 .

② B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처음에는 평소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피고인에게 구조물을 철거해달라고 부탁했는데 , 피고인이 도저히 직접 공사 를 할 입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에게 철거업자를 소개해달라 고 부탁했고 , 이에 피고인이 철거업자를 찾아 대신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해주었다 ' 는 취 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 이는 철거공사계약에 이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

③ 피고인은 제조 ·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 철거 및 재활용 관련 영업을 하 지 않고 있으며 , 종업원도 단 1명에 불과하여 B로부터 철거공사를 직접 수주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④ B가 피고인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

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C와 철거 공사대금을 100만 원 상당으로 정하 였고 , C가 철거현장의 B 소유 고철을 가져가는 것으로 공사대금을 대체하기로 하였는 데 , 철거현장에 있는 고철만으로는 공사대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의 사업장 에 있는 고철로 그 부족분을 메우고 , C가 철거현장에서 호이스트 1t 상당을 취거하여 피고인에게 주면 현금 50만 원을 추가로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 이 에 따르면 피고인이 밝힌 위 호이스트를 B와의 관계에서 도급계약에 대한 대가로 삼 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서 ' 피고인의 사업장에 있는 고철이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가치가 없고 오히려 치우려 면 돈이 들어서 이를 공사대금조로 C에게 준 것이고 , 현금을 주는 것은 피고인에게도 손해이기 때문에 C에게 호이스트를 가지고 오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 라고 진 술하여 위 호이스트가 B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가 아니라 단지 피고인 스스로 손 해를 전보하기 위해 고안한 방편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 더욱이 B는 처음부터 철거현장 에 있는 모든 고철을 철거업자에게 공사대금조로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피고 인과 사이에 고철 중 일부를 피고인이 취거해 가는 것으로 약정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이 밝힌 위 호이스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두고 피고 인이 B로부터 받을 도급계약에 따른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4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 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 검 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B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근로 기준법 제90조 제1항 소정의 ' 원수급인 ' 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

판사

판사 송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