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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7, 8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변경 전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는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거짓등록 후 건설기계사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양형의 전제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 이상 더 이상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건설기계 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적용 법조를 ‘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 조 ’에서 ‘ 구 건설기계 관리법 (2011. 9. 16. 법률 제 11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 제 4호, 제 21 조’ 로,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원심은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된 유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 2011. 1. 경부터 2011. 10. 경까지 는 구리시 J에, 2011. 10. 경부터 는 구리시 Y에 사무실과 주기장을 두고 건설기계매매 업을 영위하여 왔음에도, 2011. 3. 22. 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구리 시청에서 피고인의 아들 I를 대표 자로 하여 ‘F’ 명의로 건설기계매매 업 등록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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