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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67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14. 변제기를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1. 9. 8. 변제기를 2011. 11. 7.까지로 정하여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25. 원고에게 “위 B는 C의 채무관계로 모든걸 완불하였습니다. 일금 천구백만원 정의 영수함. 민형사 제기 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완불증을 작성해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C 명의로 “위 C는 B와의 채무관계를 완불하였습니다. 일금 일천구백만원정 정히 영수함 민형사상 제기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완불증을 작성해주었으며, 원고는 같은 날 자신의 딸인 C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완불증, 원고는 위 문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경 피고의 남편과 딸이 자신을 불법사채업자라고 몰아세우며 경찰에 신고하여 감옥살이를 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게 하였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2012. 1. 25. 피고에게 1,9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0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14. 500만 원, 2011. 9. 8. 3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800만 원(=50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 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