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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639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일하던 식당을 그만두면서 급여를 적게 정산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 위 식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돌로 그 곳 주차장에 있던

4대의 차량 보닛과 트렁크 등을 긁어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수단과 방법도 위험하고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5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합계 1,100만 원을 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을 그만두면서 급여 정산 문제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 H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해자 F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하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