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1. 16. 작성한...
1. 기초사실 C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305동 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8. 1. 16. 실제 배당할 금액 307,633,886원에 대한 배당을 하면서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7,000,000원, 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고양시 일산서구에 511,07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원래의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서 권리를 양수함)에게 280,122,81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해온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가 2017. 1.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9,500,000원(계약 시 계약금 3,000,000원, 2017. 1. 5. 잔금 26,5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5.부터 2018. 1.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과 피고가 2017. 2. 13.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E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5, 6, 8호증, 을 2, 5에서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진정한 소액임차인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