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08 2019가단78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1층 70.67㎡를 명도하고,
나. 2018. 11. 17...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8. 4.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1층 70.67㎡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60,000원, 임대차기간 2019. 4. 17.까지)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부동산 명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