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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14:43경 강릉시 B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경, 200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위 2016.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임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시각은 오후 2시 43분경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34%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셨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적발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