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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0 2015고단3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11. 2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4.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1. 2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209] 피고 인은 공사 수주 영업을 위해 명함을 받은 것을 기화로 ‘E 주식회사 회장 A’, ‘F 회장 A’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회장 행세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남, 54세) 은 'G' 이라는 상호로 고철 철거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월 말경 부천시 원미구 H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회장 행세를 하며 "F 이 I 건설과 50:50 지분으로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건물 철거 및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하고 있다.

철거, 토목 등 몇 건의 공사 지분은 내가 가지고 있다.

철거 공사를 주겠다.

한 달 내에 무조건 착공이 가능하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철거 용역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명의로 정식 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고, 위 공사 관련 I 건설과 공동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조건인 200억 원 상당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위 건물에 이미 진행 중이 던 경매를 취하시킬 수도 없어 위 건물 철거 공사를 피해자에게 주고 한 달 내 착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4. 6. 5.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3] 피고인은 2013. 6 월경 청주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