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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03:20경 수원 장안구 C건물 603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의 원룸 안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트린 다음 오른손으로 목을 누르며 "너 죽을래"라고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으로 도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