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18 2020고단2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23:2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주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이에 화가 나서 “이런 씨발새끼, 개새끼, 니가 뭐냐, 니가 경찰관이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항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관련)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 정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0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폭력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