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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6.4.선고 2018도1745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도1745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임선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 10.19.선고 2017노2308 판결

판결선고

2020.6.4.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헌법 재판소 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

정된 것 , 이하 '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 조 중 제 11 조 제 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 " 위 법률 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 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 을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8.5.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 354 , 2017 헌바 360 , 398,471, 2018헌가3,4,9(병합)결정, 이하'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 이라고 하고 , 위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국회는 2019. 12.31.까지 이 사건 법률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2. 헌법 재판소 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헌법재판소법 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 이지만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1. 15.선고 2004도7111 판결 , 헌법 재판소 2004. 5.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결정 등 참조). 집시법 제 23 조 제 1 호집시법 제11조 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집시법제 24 조 제 5 호집시법 제20조 제2항, 제1항 과 결합하여 집시법 제11조 를 구성요건 으로 삼고 있다 ( 헌법 재판소2018.6. 28.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 결정 참조). 결국 집시법 제 11 조 제 1호집시법 제23조 제1호 또는 집시법 제24조 제5 호 와 결합하여 형벌 에 관한 법률 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 에 관한 법률조항 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 이 선고 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 되어 공소 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한다 ( 대법원2011.6.23.선고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원심 은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지장소 집회참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이 사건 헌법 불합치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 325 조 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해산명령불응 부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형사 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4. 원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금지장소 집회 참가 부분 판단 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해산명령불응 부분 판단의 경우 그 이유 중 범죄의 증 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 은 정당 하다고 수긍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