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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6고단412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로 2015. 7. 3. 경 서울시 영등포구청이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여 차량을 운행 할 수 없게 되자 말소된 C 번호판을 부착한 후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강서구 D 주차장에서 인천광역시 상호 불상 자동차 공업소 인근에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말소된 승용차 번호판인 ‘C ’를 피고인 소유 B 스타 렉스 차량에 앞,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4. 4. 08:40 경 서울 강남구 E에서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C’ 번호판을 B 스타 렉스 차량 앞, 뒤에 부착한 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말소된 등록 번호판인 ‘C ’를 B 스타 렉스 차량 앞, 뒤에 부착한 후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단속 경위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