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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9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지금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6,40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니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 고금리 대출을 갚고 신용을 올려 이틀 뒤에 내가 다시 저금리 대출을 받아 니가 받은 대출금을 완납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금리 대출 외에도 사채 빚이 약 1억 원 정도 더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용을 올려 저금리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2.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로 6,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이 6,4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하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어서 피해자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의 부담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