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7:35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E 역에 도착한 온수행 전동차에서, 갑자기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28세) 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신의 왼손 손등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현장 동영상 씨디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은 맞지만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ㆍ협박은 없었으므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관하여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가 적용될 수 있을 뿐 강제 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