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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9 2016재누100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4. 11.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847)은 2015. 7.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0.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2015누6117)은 2015. 12.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1,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사유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 대표자 C은 재심대상사건 계속 중이었던 2015. 10. 14. D(원고의 현재 대표자이다)에게 원고를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1. 12. 원고의 대표자는 C에서 D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원고의 대표자가 C에서 D으로 변경된 후에도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C과 그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재심대상사건에 계속 관여하였고, C이 D에게 재심대상사건이 계속 중임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D은 재심대상사건이 계속 중임을 알지 못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정한 대리권(대표권) 흠결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중 법정대리 또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법 제64조). 따라서 누가 법인의 대표자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당해 소송에서 법인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일 뿐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