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요즘 의사나 변호사에게 돈을 빌려 주고 월 2.2% 이자를 받고 있는데 매월 수백만원이 들어온다, 변호사를 끼고 변호 사가 중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하다, 내 지인들도 이러한 고소득 전문직들에게 단기로 대출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요즘 이 일이 많이 알려 져서 이자가 많이 떨어졌다, 너에게는 특별히 이자가 2.2% 이상 되는 것 들을 알아보겠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 2.1%를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하겠다.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해 놓았으니 원금은 변제 받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들이 고소득 전문직들에게 단기로 대출해 주거나 그로 인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린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에게 돈을 빌려주어 수익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차용금 회수가 불분명한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F 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주려고 하였음에도 위험성이 있는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고, 더욱이 F이 당시 정확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피고인이 빌려줄 피해자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해 자의 원금 2억 원 회수에 대한 담보 설정이나 안전장치도 전혀 없었고, 나 아가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이 건강 보험료 미납 액 약 1,300만 원 상당, 삼성카드 카드론 1,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2.1% 이 자인 42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6개월 후에 원금 2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