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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2. 2. 선고 2005구합22463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외 4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1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기탁)

변론종결

2006. 1. 12.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6.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1 사이의 2005부해52, 57(병합)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1 사이의 소송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중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2, 3 사이의 소송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6.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2005부해52, 57(병합)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참가인 1은 원고공사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의 답십리 승무지부장, 참가인 2는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원고공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2004. 8. 12.자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참가인 1, 2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4. 9. 24. 기각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 참가인 1

① 특수소방단 실승교육 방해행위, ②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장 출입구 점거농성행위, ③ 2003년도 단체교섭관련 불법쟁의행위, ④ 승무분야 본사 임원실 앞 점거농성 ⑤ 2004년도 단체교섭관련 불법쟁의행위 및 직장이탈, ⑥ 무계결근 및 근무태만행위

㈏ 참가인 2

① 2004년도 단체교섭관련 불법쟁의행위 및 직장이탈, ② 불법파업 선동행위 등

⑵ 또한 참가인 류하선이 전차교통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과 징역형에 대한 2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자, 원고공사는 2004. 2. 27. 인사규정 제38조 제1호를 근거로 하여 참가인 류하선에 대하여 당연퇴직 결정을 하였다(이하 참가인 1, 2의 해임처분과 참가인 류하선의 당연퇴직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⑶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12. 13. 참가인 2, 3에 대한 이 사건 해고부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참가인 1의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⑷ 이러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에 대하여 원고공사와 참가인 1이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52, 57호로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6. 9. 원고공사의 재심신청은 기각하였으나, 참가인 1에 대하여는 위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1에 대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공사의 주장

⑴ 원고공사는 노조와 사이에 2002. 12. 16.자 노사합의와 2003. 12. 23.자 노사합의 등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그 내용은 2004년도 이전의 조합원들의 징계전력을 말소한다는 취지이지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04년도 이전에 발생한 조합원들의 비위행위를 모두 면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참가인 1과 김남효는 노조의 간부들로서 2003년과 2004년의 불법쟁의행위에 있어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으로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자들이며 나아가 그 이외의 징계사유를 합쳐보면 참가인 1과 김남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⑵ 또한 참가인 3에 대하여는 징계를 한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를 한 것으로서 그 해고 역시 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인정한 각 증거와 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6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2002년도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방해행위 ( 참가인 1, 3)

㈎ 원고공사는 심야시간대에 활동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 12. 9.부터 연장운행을 시행하기로 하는 ‘1시간 연장운행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노조는 2002. 12. 9. 20:00경 원고공사 본사 앞마당에서 ‘연장운행저지 조합원 야간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 약 300명의 조합원들이 23:30경 군자역 5호선 승강장으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참가인 1, 3 등 30여명은 하선승강장 연단에 1열로 걸터앉아 구호와 노동가를 외치며 같은 날 24:00에 도착예정인 열차가 군자역 승강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그로 인해 후속열차도 연쇄적으로 지연되게 하였다.

㈐ 참가인 3은 전차교통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03. 4. 1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과 위 징역형에 대한 2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한 항소가 2003. 6. 11. 기각되었으며, 그에 대한 상고 역시 2004. 2. 27. 기각되었다.

㈑ 한편 원고공사와 노조는 2002. 12. 16. 위 연장운행 방해행위와 관련하여 “노사화합을 위하여 연장운행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항을 취하하고 금회에 한하여 조합원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12월 10일 연행된 14명( 참가인 3도 이에 포함되었다)을 포함한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노사 합의를 하였다.

⑵ 2003년도 발생 사유

㈎ 특수소방단 실습 방해 ( 참가인 1)

① 서울특별시는 대테러 특수소방단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테러 등 특수상황 발생시 대응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2003. 1. 29. 원고공사에 대테러 특수소방단의 열차운전 및 장비조작 위탁교육을 요청하였다.

② 이에 원고공사는 2003. 10. 20. 4개 차량기지(방화, 신내, 천왕, 모란)에서 실승교육을 이수한 소방관 150명에 대하여 전동차실습훈련을 실시하려고 하였는데, 노조는 대테러 특수소방단의 위탁교육이 노조의 파업 등을 대비하여 대체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방화차량 기지에서는 참가인 1 등 18명이, 신내차량 기지에서는 조합원 12명 등이 각각 참석하여 항의집회를 하면서 전동차의 출발을 방해함으로써 대테러 소방관 전동차 실승교육이 결국 무산되었다.

㈏ 행정사무감사장 출입구 점거농성 ( 참가인 1)

서울시의회 소속 교통위원회가 2003. 11. 27. 원고공사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1 등 42명은 일부 시의원이 2003년도 원고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율을 정부지침 이하로 결정할 것이라는 등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아 2003. 11. 28. 10:00경부터 시의원을 상대로 노동가와 구호를 제창하는 등 항의집회를 하다가 같은 날 11:06경에는 행정사무감사장 출입문 앞 통로를 점거함으로써 감사업무를 중단하게 하였다.

㈐ 2003년도 단체교섭 관련 위법행위 ( 참가인 1)

① 원고공사와 노조는 2003. 5. 14.부터 2003년도 임금협약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시작하였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던 중 노조가 2003. 11. 21.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그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2003. 12. 23. 04:00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② 이에 원고공사는 2003. 11. 21.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후 계속하여 노사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다. 그러자 노조는 위원장 등의 주도로 2003. 12. 22. 20:00경부터 7호선 태릉입구역에 조합원 1,500여명을 집결시켜 파업출정식을 거행하고, 22:30경 신내차량 기지 임시검사고로 농성장소를 옮겨 2003. 12. 23. 04:50경까지 파업전야제를 거행하면서 2003. 12. 24. 11:40경 노사협의회의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파업을 철회할 때까지 약 7시간 동안 조합원들로 하여금 업무에 복귀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참가인 1도 이에 참여하였다.

㈑ 원고공사와 노조는 2003. 12. 23. 파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앞서 본 잠정합의안으로서 조합원 총 투표결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효력이 발생하였다)를 하였는데, 그 중 “3. 2004년 1/4분기 내에 전 직원의 징계기록을 삭제한다. 20. 2003년 임금교섭과 관련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 활동으로 인한 민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또한 원고공사와 노조는 2004. 1. 9. ‘2003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발생된 쟁의행위 관련 조합원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단, 지부장 이상은 제외한다.’고 합의하였고, 원고공사는 2004. 3. 24. 원고공사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파면 및 해임처분을 받은 자, 직위해제 중인 자, 퇴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징계자에 대하여 2004. 2. 29.자를 기준으로 징계기록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⑶ 2004년도 발생 사유

㈎ 승무분야 본사 임원실 점거농성 ( 참가인 1)

원고공사와 노조 내 승무직능 임시노사협의회는 2003. 4. 11. 기관사의 월 근무일수를 18.5일, 월 휴일을 4.5일로 하면서 임금을 기존의 8조5교대제와 동일한 조건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시행하였는데, 참가인 1 등 30여명은 2004. 1. 12.부터 2004. 1. 19.까지 8일간에 걸쳐 다른 동종기관과 동일하게 월 5.3일의 휴일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노동가와 구호를 제창하는 등 본사 현관과 임원실 복도를 점거하였다.

㈏ 2004년도 단체교섭관련 사유 ( 참가인 1, 김남효)

① 원고공사와 노조는 2004. 5. 6.부터 주 5일제 시행시의 인력충원 요구 등을 주요사항으로 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진척이 없자 노조는 2004. 7.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차례의 사전 조정회의를 실시한 후 2004. 7. 19. 조정안으로 “1. 연ㆍ월차 휴가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적용조정, 2. 총액 임금 3% 인상, 3. 인력충원은 외부연구기관의뢰”라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특별조정위원회는 더 이상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4. 7. 20.자로 직권중재회부결정을 하였다.

③ 그런데 노조 위원장은 2004. 7. 20. “전 조합원은 공사의 비상소집에 응하지 말고 총파업 출정식으로 집결한다.”고 긴급투쟁지침을 발표하면서 2004. 7. 21. 04:005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여 참가인 1, 김남효를 포함한 조합원 2,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였다.

④ 한편 원고공사는 2004. 7. 20. 19:00 전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지시하였고 파업기간 중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불법파업 참여직원 복귀명령’을 내렸으나 위 참가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복귀하지 아니함에 따라 1,622명의 외부 인력을 지원받아 지하철을 운행하였다.

⑤ 그 후 노조는 2004. 7. 25. 09:00 파업을 종료함으로써 조합원들은 현업에 복귀하였다.

㈐ 결근 및 근무태만 ( 참가인 1)

참가인 1은 2004. 4. 13.부터 2004. 4. 30.까지, 2004. 7. 8.부터 2004. 7. 27.까지 합계 32일간 자신의 업무인 답십리 승무관리소 구내운전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외의 기간에는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⑷ 이 사건 해고

원고공사는 위와 같은 참가인 1, 김남효의 위반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임처분을, 참가인 3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을 근거로 당연퇴직 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⑸ 근거규정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근거규정은 별지 ‘근거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참가인 1, 김남효에 대한 부분

㈎ 징계사유의 존부

① 참가인 1에 대한 2002년도 및 2003년도 발생 사유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방해, 특수소방단 실승교육 방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장 출입구 점거농성행위, 2003년도 단체교섭 관련 쟁의행위, 승무분야 본사 임원실 앞 점거농성 등 2004년도 이전에 발생한 참가인 1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사가 2002. 12. 16.자로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방해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최소화하고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 이후 2003. 12. 23.자 노사합의서에서 2004년 1/4분기 내에 전 직원의 징계기록을 삭제한다고 합의를 하였으며, 2004. 1. 9.자 노사합의에서 2003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발생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합의를 한 후 다시 2004. 3. 24. 원고공사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2004. 2. 29.자로 조합원의 징계기록을 말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노사합의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노사합의에서 말하는 징계기록의 말소와 불이익 배제의 취지는 단지 원고공사가 이미 징계에 회부하였거나 징계전력이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아직 징계에 회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2004년도 이전에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면책합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할 것이므로(이렇게 보지 않으면 징계확정이라는 절차적 이유만으로 실체적으로는 동일하거나 같은 성격의 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취급을 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게 될 것이다), 원고공사로서는 위 각 노사합의에 따라 2004년도 이전에 발생한 참가인들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징계를 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② 2004년도에 발생한 징계사유

㉮ 참가인 1, 김남효에 대한 공통 징계사유 (2004년도 불법쟁의행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4. 7. 20.자로 직권중재회부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에 의하여 직권중재회부결정일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4. 7. 21.부터 2004. 7. 25.까지 파업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쟁의행위는 절차의 측면에서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참가인들은 이와 같은 불법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원고공사의 복귀명령지시를 위반하고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위 참가인들에게는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제1, 6, 7호 및 인사규정 제51조 제1, 2, 3호의 징계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 참가인 1에 대한 그 밖의 사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1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시행된 주 40시간의 근무제에 반발하여 회의실을 점거하여 회의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제1, 6, 7호 및 인사규정 제51조 제1, 2, 3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참가인 1에 대한 징계사유 중 무계결근 및 근무태만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참가인 1이 원고공사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아니하였거나 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으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2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1은 노조 선출직 임원인 승무지부장인 사실,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은 ‘조합전임자는 7명으로 한다. 단 상급단체를 포함한 선출직 임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공사가 참가인 1의 업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과 운전업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공사로서는 참가인 1의 노조 전임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 1의 무단결근 및 근무태만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① 판단의 기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에 기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 한편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면책합의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

② 이 사건에서의 판단

㉮ 참가인 1

그런데 참가인 1은 노조 집행부의 일원인 답십리 승무지부장으로서 위원장 등과 함께 2004년도에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함으로써 지하철 이용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잘못이 크고, 특히 그 불법쟁의기간이 4일간이나 지속되어 시민생활의 안정에 긴요한 공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에서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회의실 점거농성행위 등도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정당한 조합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들이 노사화합 차원에서 2004년도 이전의 사유가 면책된 직후에 되풀이 된 점에서 보면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참가인 김남효

반면 참가인 김남효는 노조 대의원으로서 2004년도에 불법쟁의행위에 적극 참여하여 지하철 이용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쟁의행위의 관여 정도나 그 책임이 중하지 아니하고, 달리 다른 징계사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공사와의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사건 해고는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소결

따라서 참가인 1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참가인 김남효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⑵ 참가인 3 부분

㈎ 판단의 기준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의 판단

①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3은 2002. 12. 9.자로 한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방해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원고공사가 노조가 2002. 12. 16.자로 위 연장운행과 관련하여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는 적어도 해고의 면에서는 그 행위자를 면책하기로 한다는 합의로 풀이된다 할 것이다.

② 그런데 원고공사가 참가인 3에 대하여 한 당연퇴직 결정은 앞서 본 법리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당연퇴직 결정은 원고공사와 노조의 위 면책합의에 배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3에 대하여 한 당연퇴직 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1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공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 2, 3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공사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판사 신상렬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