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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누46739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서구 C 도로 192㎡가 도로로 사용된 경위 1) I가 1968. 4. 16.부터 1973. 4. 28.까지 그 소유의 서울 강서구 J 대 3,042평에서 K 대, L 대 등을 분할하여 택지로 매도하는 등 수회에 걸쳐 2,556평을 여러 필지의 대지로 분할하여 택지로 매도하였고, 위와 같이 분할하여 매도하고 남은 서울 강서구 J 대 486평을 택지로 매도한 각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제공하였으며, 1973. 7. 11.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1973. 7. 18. 서울 강서구 J 대 486평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2) I가 1986. 12. 26. 서울 강서구 J 도로 1,607㎡를 ① J 도로 771㎡, ② M 도로 98㎡, ③ N 도로 408㎡, ④ O 도로 151㎡, ⑤ P 도로 179㎡로 분할하였다.

3) Q이 1988. 3. 21. I로부터 서울 강서구 J 도로 771㎡를 상속받았고, 1995. 10. 12. 위 토지를 ① J 도로 181㎡, ② C 도로 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③ R 도로 199㎡, ④ S 도로 199㎡로 분할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경위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강서구청장’이라 한다)은 1996. 4. 6. 서울특별시장의 1976. 8. 16. 도시계획(도로) 결정, 1992. 3. 17.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 및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5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1996. 3.부터 1997. 12.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E 토지까지를 수용하여 그 지상에 폭 8m, 길이 230m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고, 같은 날 구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구 「토지수용법」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