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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3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 의정부시 일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구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제 1조 부동산의 표시 소재 지란에 ‘ 의정부시 B’, 전세( 보증 금) 란에 ‘ 금 이천만 원정’, 제 3조의 공란에 ‘2016 년 3월 7일’, 제 4조의 공란에 ‘24’, 작성일 란에 ‘ 서기 2016년 3월 7일’, 임대인 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 의정부시 B’, 전화번호 ‘E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피고인의 우수 무지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7. 의정부시 B, 다세대주택 1 층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실혼 배우자인 F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제시하면서 “ 현재 우리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 당신이 8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세 2000만 원에 살 수 있다.

그러니 8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번 달 말일 묘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2016년 3월 말까지 몇 배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보증금 2000만 원의 새로운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몇 배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