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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24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17:20 경 부산 서구 B, 1 층에 있는 ‘C 식당 ’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것을 위 횟집 업주인 피해자 D가 발견하고 깨우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는 종업원 피해자 E(42 세 )에게 “ 니가 뭔 데 가라 마냐,

개새끼, 씹할 놈 아, 남자 새끼가 상관질이냐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빰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종업원들에게 “ 개새끼, 씨발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1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