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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19 2015고단124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12:05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농가 주택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79 세) 등 인부들에게 벽돌로 건물 외벽 등을 쌓는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등 인부들이 바닥으로부터 약 1.4m 높이의 작업대 위에 올라서 서 벽돌을 쌓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을 지시한 건축주로서는 벽돌의 붕괴 및 추락 등에 대비하여 인부들 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리ㆍ감독하는 한편 인부들이 작업대에서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난간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규모 개인공사라는 이유로 피해자 등 인부들 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ㆍ 감독하지 않고 안전 난간 등 추락을 대비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현장에 설치된 작업대 위에 플라스틱 상자를 엎어 놓고 그 위에서 벽돌을 쌓는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이마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6. 13:47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6 길의 31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양측 폐의 혈기 흉으로 인한 경추 부 척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