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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5 2015구단1011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공화국(이하 ‘예멘’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9. 17.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0. 17.) 전인 2013. 10.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고향 마을 B에서는 전기가 부족하여 두 부족이 정부가 설치한 발전기의 사용권을 가지고 분쟁을 벌이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원고

부족의 부족장인 원고 삼촌이 2013. 7. 3.경 상대 부족 부족장인 C과 발전기의 사용권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C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였고, 부족 간의 다툼에 관여 않는 정부 방침에 따라 C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아니하자, 분노한 원고 아버지가 C의 아들을 살해하였다.

그 후 C도 원고를 죽이겠다고 맹세를 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원고는 고향을 떠나 외삼촌이 있는 사나 지역으로 도망하였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예멘에서는 사적 복수가 빈번하고 부족 간의 일은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귀국할 경우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을 위험이 굉장히 높은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