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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6 2016고정235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요양원의 운영자이다.

사업주는 피고용자들 로부터 국민건강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9. 경까지 11개월 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들인 D 외 19명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근로자 부담금 국민연금 보험료 6,029,580원과 사용자 부담금 국민연금 보험료 5,596,700 원 및 연체금 792,240원 합계 12,418,52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임금 미지급 내역 확인)

1. 고발장, 근로자별 체납 내역서, 독촉 고지서 발송 이력 조회, 연금 보험료 납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