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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

[가건물수거등][집35(2)민,309;공 1987.10.1.(809) ,1450]

판시사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규정의 취지 및 그 보존행위의 내용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의 규정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관리인의 선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권리상고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상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위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허가상고에 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집합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관리단과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된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한편 위 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며,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고 풀이되는 것이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소론 관리인의 선임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이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그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판시 (가), (나)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지상 가건물의 수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그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허물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