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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8 2016고정8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8. 5. 10:00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정형외과에서, 자신의 무릎 관절을 치료한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장 진료실에 누워 욕설 및 소리를 지르고, 진료 대기실에 나와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고, 병원 출입구 쪽에 앉아 술을 마시며 위 병원을 드나드는 환자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23. 10:00 경부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병원 출입구 앞에서, 위 병원 환자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왕래하는 가운데, “D 정형외과 C 원장에게 간단한 수술이라며 받은 수술로 이젠 평생 뛰지도 걷지도 못합니다.

당신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1 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