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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5노12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식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9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연락처 및 주소지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이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몰래 손괴하고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보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여겨지는 점,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