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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0 2018고단3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19:30 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 역 대합실에서, 그 곳 의자에 누워 있던 피해자 B(69 세) 을 일으켜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번갈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목 포 역 CCTV 영상 캡 춰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으로서 인지능력이 현저히 낮아 보이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피고인이 처한 여러 환경이 불우해 보이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