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2209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ㅅ, ㅇ, ㅈ, ㅊ,...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