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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9191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5. 11. 18.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증여하였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 15.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6. 2. 1.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승계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 피고는, 원고와 18년 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원고가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파기하여 현재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건 건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므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