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5. 11. 18.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증여하였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 15.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6. 2. 1.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승계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 피고는, 원고와 18년 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원고가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파기하여 현재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건 건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므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