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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4가단81268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 : B)는 2013. 2.경 피고와 사이에 ‘C 설치공사(D, E)’의 시트파일(sheet pile, 땅을 굴착함에 있어 토사붕괴를 막기 위해 박아넣는 말뚝을 말한다) 작업(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후 이 사건 1차 공사에 착수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총 4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C 설치공사(F, G)’의 시트파일 작업(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하고, 이 사건 1차 공사와 더불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3.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2차 공사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착공년월일 : 2013. 5. 3. 준공예정년월일 : 2013. 0. 0. 계약금액 : 일금 오천삼백만 원정(53,000,000원) 부가세별도 (노무비, 장비, 자재 : 일괄 포함) ⓐ 시트파일 및 H형강 자재 손료는 투입일로부터 1개월 기준임. ⓑ 현장 사정으로 인한 공사시간 지연시 매월 손료 재정산 ⓒ 암천공시 별도 정산. ⓓ 양수 및 굴착, 지장물확인 원도급사 시공. 수기기재 부분 : 기본 2개월 후 추가사용료는 동광과 B에서 각자 1/2 부담 8/23

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공사를 2013. 5. 3.경에 시작하여 같은 해

9. 30.경에 마쳤고, 위 기간 동안에 매월 7,520,000원의 시트파일 손료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2차 공사 계약서에 정하여진 53,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2차 공사 계약서 중 수기기재 부분은, 2013. 8. 23.경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2차 공사 계약서에 추가로 기재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