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상을 입혔다. 만취 상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그 기여한 바가 크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지금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
장애인이기도 한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하여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여 왔는데, 그나마 최근에는 영업 부진과 부채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곤란에 처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