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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320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4. 26. 15:40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약 60 제곱미터 규모의 작업장에서 자동차도장용 콤퓨레샤(3마력), 스프레이건, 센달기등 자동차정비에 필요한 공구를 갖춘 다음 D 차량을 도색하여 정비해 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경부터 2013. 4. 26.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