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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정182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14. 23:30 경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384 대호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 여, 22세) 이 분실한 우리 V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4. 22:54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우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15,100원 상당 물품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37,500원 상당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12. 14. 22:54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4천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타인의 우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였으나, 카드 소유자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국내거래 승인 내역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 기미 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