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피고인 B는 2010. 8. 27.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진행된 충남 당진군 D(변경후 지번: 당진시 E)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이자 도급인으로 공사대금을 부담하여 피고인 A에게 공사진행 관리를 위임하고, 피고인 A는 2010. 8.경까지 위 건물 부지의 토목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인 B를 대리하여 F에게 건물 신축공사 현장관리 및 공사업체와의 개별적인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고, F은 2009. 6. 16.경부터 2011. 3. 15.경까지 위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매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등이 지급한 건축 공사대금은 F의 친동생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후 이를 공사대금으로 집행하였다.
F은 2013. 1. 31.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에 노임채권 3,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경 지급명령을 받고, 피고인 B는 2013. 2. 13.경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제1단독 재판부(사건번호:2013가단2346호) 심리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 B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야기를 전해 듣고 G이 수급인이고 F은 수급인이 고용한 현장소장에 불과하다는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G, F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3. 2.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사명: 충남 당진군 D 외식 근린상가 신축, 공사금액: 370,000,000원, 계약금: 75,000,000원, 중도금(골조완공): 95,000,000원, 중도금(외장완공): 60,000,000원, 잔금(준공후즉시): 140,000,000원, 계약일: 2010년 6월 27일, 도급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