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2 2013노2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큰 규모는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