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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6 2016고단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20:10 경 순천시 C에 있는 전 남 순천 경찰서 D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상황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이 새끼, 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E이 피고인에게 “ 욕설을 하지 말고 파출소에 방문한 이유를 말하라” 고 하자, 피고인은 E에게 “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내 동생이 경찰청장과 고려대 동기생이다” 라면 서 갑자기 E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CD)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6.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불과 1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