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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0 2018구합102927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9. 29. 충남 태안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답 6,085㎡에 축사(돈사, 퇴비사) 4개동 건축면적 합계 3,423㎡를 신축하고자 하는 D의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원고는 위 D으로부터 위 토지 및 E 답 9,122㎡를 매수하고 2017. 10. 31.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8. 2. 27. 가항의 건축신고 상의 건축주 및 시공자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14. 피고에게 위 건축사항을 위 C, E 토지 및 F 답 9,668㎡(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축사(돈사, 퇴비사) 14개동 건축면적 합계 14,636.75㎡를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 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현지조사 및 신청서 검토결과 기존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돈사) 허가지에 연접하여 추가로 부지확장하고자 개발행위 신청한 사항으로 확장지역은 집단화된 농지의 일부로써 우량농지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이며, 당초 기허가 대비 변경 사업계획(부지면적 6,085㎡ 24,875㎡/건축물 4동 14동)에 따른 사업부지 및 건축물(축사-돈사) 증가량이 상당하여 이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통해 방류되는 배출수가 증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주변지역(갑각류 및 바지락 양식장 등)의 환경오염생태계파괴 등의 우려가 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에 따라 별표1의2 중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