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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5 2017가단1213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7. 27. 피고에게 경기도 양평군 C 소재 전원주택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평당 85만 원에 도급 주고 2017. 7. 31. 공사비 19,12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기지급한 공사비 19,125,000원 및 공사포기시 약정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23,970,000원에서 기반환받은 12,665,000원을 제외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7. 7. 27. 피고에게 경기도 양평군 C 소재 전원주택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평당 85만 원에 도급 주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7. 7. 31. 공사비 19,12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가 다툼이 없고,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상 피고가 공사 포기를 할 시에는 약정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제8조)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5 내지 9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임의로 불이행 또는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오히려 을 1 내지 6, 8 내지 16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이후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건축주 측에서의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종전 계약 조건에 따른 공사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자 2017. 9. 15.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19,125,000원에서 그 간에 지출한 인건비 450만 원과 가설재비 176만 원, 가설재정리 및 반납 노임 20만 원, 합계 64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665,000원을 원고에게 반납하고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