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517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창원시 성산구 E빌딩주건축물 F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 내에 입점해 있는 47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의 친목, 권익보호, 영리를 위한 제반사업 등을 위하여 입점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들이 조직한 사업자단체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12.경 피고 운영위원회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운영을 2016. 12. 1.부터 2018. 11. 31.까지 2년간 위탁하였다.

다. 피고 운영위원회는 2017. 9. 22.경 구성사업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중고 자동차 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제1조(계약기간) 계약기간 2018년 1월 1일 ~ 202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무사항) 계약기간 동안 피고 회사는 I 외 어떤 에이전시(중고자동차 할부제휴점)도 입점계약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다.

(I 독점입점 계약) 제3조(비용의 발생) 계약기간 동안 피고 회사는 임차보증금 외 월임차료(월세)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전처리사항) 현재 영업중인 J, K는 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및 자동차할부 관련 모든 계약(E 자동차매매단지 내 영업행위 포함)을 해지하기로 한다.

제6조(계약위반)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 및 원고 A에게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라.

원고

A은 배우자(처) H 명의를 빌려 ‘I’이라는 상호로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던 중, 2017. 12.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향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 A은 2018. 1. 2. 이 사건 특약을 전제로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L호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