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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24 2015가단92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답 74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D과 공유하는 순천시 C 답 74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1㎡을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