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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209097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설 ‘C‘ 전 8권, ’D‘ 전 8권을 창작공표하고, 2012. 1. 31. 위 소설들의 저작권자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경 위 소설들을 인터넷 네이버 까페 ‘E’에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올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2.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 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