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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가단2239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갑 2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8. 24. 주식회사 쌩쓰투엘리스어소시에이즈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2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위 주식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3. 7.경 위 주식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3. 7. 4.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피고 B이 신탁 이후에 신탁자인 위 주식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였더라도 이를 사유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점유권원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 A도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도를 구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A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