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20: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한판 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유곡동에 있는 점 주 가든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