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나. 피고 D은 2,000,611원과 이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임을 사칭하여 “사기범죄에 연루가 되있어 수사가 필요하다.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협조 부탁한다.”는 성명불상자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가 이미 개설해 놓은 불법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하나대투증권계좌의 계좌번호, 계좌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계좌관련 정보를 입력하였다.
나. 그후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각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합계 48,998,500원(전체 54,998,500원인데 그중 I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을 편취하였다.
일시 금액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1 2014. 7. 1. 15:04 4,998,500원 B 미래에셋증권 J 2 2014. 7. 1. 17:02 6,000,000원 C “ K 3 “ 6,000,000원 D 현대증권 L 4 2014. 7. 1. 17:03 6,000,000원 “ 대우증권 M 5 “ 6,000,000원 E 우리투자증권 N 6 2014. 7. 1. 17:14 6,000,000원 F 현대증권 O 7 “ 6,000,000원 G 신영증권 P 8 “ 6,000,000원 “ 동양증권 Q 9 2014. 7. 1. 17:49 990,000원 H 하나은행 R 10 “ 980,000원 “ “ “ 11 “ 30,000원 “ “ " 합계 48,998,5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현재증권 주식회사, KDB대우증권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신영증권 주식회사, 동양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과세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G,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계좌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위 피고들이 이체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