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02 2020고정3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09: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피해자 D(61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 타고 온 차량에 탑승하여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경추의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대금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고, 피해가 경미하여 쌍방 합의된 점, 판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