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0 2018고단11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2. 2.까지 부산 북구 D, 1 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게임 랜드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NEXT JIN', ' 위인 천하 2’, ‘ 황금 도둑 2’ 게임기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면서 특정한 캐릭터가 나오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획득한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를 받아 포인트를 확인한 뒤 포인트 1개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성명 불상의 환전상에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E의 게임 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E 진술부분

1. 익명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동영상 발췌 물, F 게임 랜드 내, 외부 및 환전 동영상 CD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 장 운영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종업원들 사이에서는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업주의 불법 게임 장 운영을 도운 종업원에 불과 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