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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26165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4,750,013원, 피고 C, D은 각 9,833,3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7. 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