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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8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23:4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학익사거리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역로 1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채혈동의서, 국과수 감정의뢰, 국과수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높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1회인 점 참작